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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이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2023학년도 학생생활규정(2023.10.23.)을 공포합니다.
개정 사유는 상위 기관 지침변경에 따라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제8조제4호, 제12조제6항 및 제9항, 제18조에 관한 사항 반영
- 경상남도 학생생활규정 표준안에 근거하여 전반적인 내용 개정
위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