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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늘 우리 학교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부 및 경상남도교육청 '코로나19 관련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안내' 에 따라 2024학년도부터는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중 '가정학습'을 2024학년도부터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인 경우에만 허가 사유로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규칙 내용 중 관계 법령 및 학교교육과정 내용과 서로 다른 오류를 수정(6건)하여 현행화 시키고자 합니다.
첨부된 2024학년도 학교규칙 개정안을 살펴보시고 위 개정 사항과 그 밖에 개정 의견이 있으시면 학교종이 앱에 올려둔 설문에 응답 부탁드립니다.
<의견 수렴 방법>
1. 의견 수렴 기간: 2023. 11. 20.(월) - 12. 1.(금)
2. 의견 수렴 대상: 정촌초등학교 교육공동체(학생, 학부모, 교직원)
3. 참여 방법: 학교종이 앱 설문으로 응답(학생 의견은 담임 교사가 함께 응답)
따뜻하고 행복이 가득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