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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예고에 따른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4.09.23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예고에 따라 

아래 내용을 학부모님께 안내드립니다.


1. 관련: 경상남도의회 공고 제2024-170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조례명

(공고번호)

주요내용

발의자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공고 제2024-170)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장 대표발의

 . 의견 제출 내용(구체적인 내용은 조례폐지안 2쪽 참고)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수정 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후 대비) 및 사유 등

 2)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e-mail, 주소)

 .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메일 중 택1

 1) 우편: 경남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90(사림동) 경상남도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우편번호 51139)

 2) 팩스: 055-211-7109(전화: 055-211-7104)

 3) 메일: shkim100@korea.kr


붙임 1. (공고 2024-170)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폐지조례안 의견 제출 방법 및 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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