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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청소년 시내버스 100원 요금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6.03.04

  우리시는 인구소멸과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어린이·청소년 이동권 보장을 위해 20251월부터 어린이·청소년 시내버스 100원 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00원 요금제 이용방법을 안내하오니 각급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 바랍니다.

 

 

안내사항


구분

청소년

(13~18)

어린이

(6~12)

비고

현금

카드

현금

카드

요금

1,100

100

850

100

 

 

 가. 시행시기 : 2025. 1. 2.()

 . 내 용

 시내버스 요금

 

 이용방법

 -연령별 해당 권종 교통카드 사용시에만 할인 적용, 현금 사용시 할인 미적용

 편의점 선불카드 생년월일 등록하여 사용

 12세 이상은 카드사 후불 교통카드 사용 가능(카드사 문의)

 청소년증 탑재 교통카드 사용시 교통카드에 생년월일 등록 후 사용 가능

 -부모 동행없이 어린이·청소년이 부모카드를 어린이·청소년 요금으로 변경 하여 결제 불가(어른요금으로 결제 가능)

 

 

붙임 안내포스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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