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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6.03.13


학부모(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




 촌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2026318 실시하는 학부모(교원)위원 선거는 학부모(교원)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316


정촌초등학교운영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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